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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계열사가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할 수 있나' 日금융청의 고민

M 우진아윤아빠 0 0

은행 계열사 모넥스의 코인체크 인수 건 두고 은행법 적용 논란
은행의 부수업무 인정 여부 관건
"암호화폐 거래소와 은행 관계 정립 계기" 분석

 

은행의 계열사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소유해 운영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두고 일본 금융청이 고민에 빠졌다. 정확히는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을 은행의 합법적인 부수업무로 인정해야 하는지다. 

10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최근 일본의 대형 온라인 증권사인 모넥스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체크의 인수에 나서면서 은행법을 위반했는지 여부가 인수 성공의 변수로 남았다고 보도했다.

현행 일본의 은행법은 은행의 재무건전성 유지와 우월적 지위 남용을 막기 위해 본업 이외의 부수업무를 엄격한 기준에 따라 규제한다. 이 지침은 은행 뿐 아니라 은행이 지분을 투자한 계열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문제는 증권사 모넥스가 시즈오카 은행이 25%를 출자한 계열사라는 점에서 은행법에 따라 본업 외 부수업무를 할 수 없다는 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미 현지 암호화폐 업계와 금융권에서는 모넥스의 코인체크 인수 건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은행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할 수 있다는 쪽은 개정된 은행 법을 근거로 하면 암호화폐 거래소가 부수업무로 인정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은행법은 ‘은행의 고도화나 이용자 편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업무’는 부수 업무로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달리 반대 입장은 암호화폐 거래소 사업은 은행의 고도화나 이용자 편의와는 무관하고, 계열사라 하더라도 지침에 따라 부수업무 금지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츠모토 오오키 모넥스 사장은 “(모넥스의 코인체크 인수 건은) 개별안건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존의 은행법을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 문제에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주장이다. 

금융청 관계자는 “은행에 대한 암호화폐 거래소 사업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기관의 검사와 감독 등을 맡고 있는 금융청은 가격변동성이 큰 암호화폐가 은행이나 지분회사의 대차대조표에 오르는 일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보기] http://decenter.sedaily.com/NewsView/1RY7ASX4B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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