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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전 비서 이태우 "비트코인 후원받아 암호화폐 대변인 될 것"

M 우진아윤아빠 0 0

"상용화 길 제시하고자 암호화폐 방식 후원 결정"
美, 공화당 상원 위원 후보자 암호화폐 후원금 받은 선례
"선관위서 자료 요청하면 제출할 것"

 

미국과 스웨덴에 이어 국내에서도 암호화폐로 후원을 받겠다는 정치인이 등장했다. 지난 9일 송파을 재보궐 선거에 도전장을 내민 안철수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의 비서 출신 이태우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암호화폐를 통해 선거자금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왜 이같은 결정을 내리고, 암호화폐 후원은 실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일까. 디센터는 이 전 최고위원에게 직접 암호화폐 후원에 대한 생각과 계획을 물어봤다.

이 전 최고위원은 10일 기자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의 암호화폐로 선거자금을 후원받아 암호화폐의 상용화에 대한 길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암호화폐 후원은 그의 개인 가상화폐 지갑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설명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지방선거 후원금 한도인 1억5,000만원 한도 내에서 암호화폐 후원을 받을 것”이라면서 “후원회 사이트를 통해 기부자들이 이름을 밝히거나 혹은 익명으로 기부할 수 있도록 사이트를 조성할 것”이라 밝혔다. 암호화폐 후원에서 매번 제기되는 자금의 투명성 문제와 관련해 그는 “암호화폐로 받은 후원금은 바로 거래소를 통해 현금으로 환전할 것”이라며 “선관위에서 자료를 요청하면 제출할 것”이라고 답했다. 

정부는 지난 1월 “암호화폐는 화폐도, 금융자산도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놓은 이후 구체적인 정의를 내리지 않은 상태다. 이 전 최고위원은 “정부는 가상화폐를 화폐라 하지 않고 있다”며 “후원금에 대한 세액 공제와 같은 부분에서는 화폐처럼 처리되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 지방선거후보자에 대해 후원금을 기부한 자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부한 액수에 비례해 세금이 공제되나, 암호화폐는 화폐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법적 애매함을 해결하기 위해 암호화폐 대변인이 되어 구체적 규정과 법안 마련에 힘쓰고 싶다”는 의견을 밝혔다.

선거에서 암호화폐를 통해 정치 후원금을 모금한 선례는 이미 미국과 스웨덴 등지에서 발생했다. 지난 2월 오스틴 피터슨 미 공화당 상원위원 후보는 선거 후원자금으로 0.284비트코인(당시 488만원)을 받아 가장 큰 금액의 암호화폐 후원 기록을 달성했다. 이 외에도 공화당 상원 위원 후보 브라이언 포드가 암호화폐로 정치자금을 모집했으며 스웨덴 정치인 마티아스 순딘 등도 비트코인으로 후원을 받은 선례가 존재한다.

당시 이뤄진 암호화폐 후원금 모금은 선거 캠페인과 암호화폐 중개소를 통해 이뤄졌다. 후원자는 선거 캠페인 사이트에 개인정보와 암호화폐 입금 내역을 캠페인 사이트에 입력한다. 후보자는 코인베이스와 비트페이와 같은 중개소를 통해 암호화폐를 환전하고 이를 선거자금으로 활용한다. 캠페인측은 이후 현물과 현금을 미국 연방선거위원회(FEC)에 보고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FEC측은 몇 가지 우려가 남아있다 밝혔다. 지난달 14일 엘렌 와인 트라우브 FEC 위원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를 통해 “FEC는 비트코인을 누가 기부했는지 기부자의 신원을 추적할 수 없다”며 “이 모든 걱정의 근원은 암호화폐가 익명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FEC는 지난 2014년 표준 기부지침을 발표한 이후 암호화폐를 이용한 후원금 납부와 기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펴지 않은 상태다.

 

[전문보기] http://decenter.sedaily.com/NewsView/1RY7BKX3GB/GZ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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