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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굴기 세팅 바꿔 부당이득"가상화폐 채굴업체 비트메인, 56억규모 집단소송…

메히스 0 0

'거물' 우지한(사진)이 설립한 세계 최대 가상화폐(암호화폐) 채굴기 제조업체 비트메인이 500만달러(약 56억원) 규모의 피소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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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시민 고르 게보르키얀씨 등이 제기한 이 집단소송은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이 담당하게 됐다.

이들은 소송장에서 "2년여 전까지 비트메인사 채굴기는 유저의 초기 세팅 완료 전까지 저전력 모드로 작동하게 돼 있었다. 유저가 자신의 계정을 개설하기 전에는 어떠한 미심쩍은 동작도 하지 않았다"고 언급한 뒤 "하지만 최근 비트메인이 방침을 바꾸면서 비트메인 채굴기는 전원을 켜자마자 최대전력 모드로 동작된다. 유저의 세팅 변경 전까지 기본 계정 세팅이 비트메인 서버로 연결돼 있으며 비트메인 채굴장인 앤트풀(Antpool)을 지원하도록 돼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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