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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객예탁금 329억원 횡령”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자 구속기소

아프리카청춘이다 0 0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자가 고객 예탁금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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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고객예탁금 329억 원, 비트코인 141억 원 상당을 빼돌려 개인 투자금, 생활비 등에 사용한 가상화폐거래소 운영자 A(52세)씨를 특경법위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가짜 가상화폐 발행 사기 등 여죄에 관해서는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A씨는 가상화폐거래소 ‘E社’를 운영하면서 고객예탁금을 횡령했다. ‘E社’는 회원수만 약 3만1000명으로  국내 가상화폐거래소 40~50여곳 중 10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직원수는 약 40명 규모다. 


서울중앙지검은 관련 제보 및 법인고객의 고발 등을 단서로 수사에 착수, 해당 거래소 압수수색, 서버, 계좌, 전자지갑 추적하고 분석하는 수사 과정을 거쳤다. 


 A씨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빗썸’, ‘코빗’ 등 유명 거래소의 시세창을 마치 ‘E社’의 거래창인 것처럼 ‘E社’ 홈페이지에 띄워놓고 거래가 성황인 듯 가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수료 제로’를 표방하며 회원을 대량 유치(약 3~5만명)한 뒤, 회원들로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매수주문을 받아 매수대금을 빼돌렸다. 또한 회원 계정에 전산상으로만 마치 비트코인 등이 구매, 보관되어 있는 것처럼 가장해 온 사실도 포착됐다. 






블록인프레스

https://blockinpress.com/archives/19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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