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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SEC “일부 암호화폐는 증권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될 것”

친정간금자씨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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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앞으로 일부 암호화폐 프로젝트에 한해 무제재확인서(no-action letters)를
발급받으면 증권 등록 절차를 면제해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무제재확인서란 금융 회사가 신상품 개발 등의 과정에서 법규 위반에 대해 금융 당국에 심사를 청구하고,
검토 결과 문제가 없으면 추후 제재 등 법적인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사전 면죄부다.

지난주 월스트리트 블록체인 연맹(WSBA)의 주최로 열린 한 행사에서 증권거래위원회의 수석 고문
발레리 스체파닉은 “무제재확인서를 발행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는 하지만, 전례가 전혀 없지는 않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증권거래위원회의 규칙 범위를 벗어나는 일부 프로젝트도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체파닉 고문은 지난 6월 증권거래위원회 최초로
디지털 자산 및 혁신 부문의 수석 고문으로 임명돼 암호화폐 관련 문제를 전담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토큰을 발행하려는 이들이 ICO를 진행하려면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해당 토큰을 증권으로 등록하거나 증권 등록 면제를 신청하거나,
아니면 해당 토큰은 증권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스체파닉 고문은 “일부 제한된 경우에 한해 위원회에서 정한 법과 규칙에는 벗어나지만, 투자자 보호라는 목표 달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증권 등록 절차를 면제해줄 것”이라며 이렇게 설명했다.

“앞으로는 이러한 조건에 해당하는 토큰 발행자에 대해서는 위원회 측에서 ‘증권 등록 절차를 의무적으로 강제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무제재확인서를 발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무제재확인서에 자체적인 법적 구속력은 없다.
확인서 발행 여부는 전적으로 이를 신청하는 증권 발행사가 당국의 규제를 정확하게
준수하며 운영하는지에 달렸다고 스체파닉 고문은 덧붙였다.

일부 암호화폐 프로젝트는 증권거래위원회의 핀허브(finhub) 프로그램을 통해
무제재확인서 발행 대상으로 선정돼 이미 해당 절차를 밟고 있다고 스체파닉 고문은 설명했다.




코인데스크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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