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고액 배당금 줄게"…이주 여성들 울린 다단계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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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8.04.17. 오후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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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상화폐로 고액의 배당을 주겠다며 결혼 이주 여성들을 상대로 다단계 사기행각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체류에 불이익이 있을까 봐 피해자들은 하소연하지도 못했습니다.

KNN 김민욱 기자입니다.

<기자>

투자자들을 모아 놓고 설명회가 한창입니다. 투자하면 연 264%의 고액 배당을 가상화폐로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합니다.

이주 여성인 한국 총책 A 씨 등은 중국 SNS 등을 통해 유명 금융업체를 사칭해 이주 여성 4천600명으로부터 투자금 32억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투자 사이트가 석 달 만에 폐쇄되면서 피해자들은 적게는 20만 원에서 많게는 1천만 원가량 피해를 봤습니다.

[피해자 : 매주 마다 약간씩 들어온 돈이 둘째 달부터는 완전 끊어지더라고요.]

총책의 지시를 받은 관리자들은 SNS 대화방으로 투자자를 모으고, 이 투자자들은 또 신규 회원을 모집 하는 전형적인 다단계 수법이 동원됐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투자자 모집에 관여한 사실이 밝혀지면 국적취득에 불이익을 입을까 신고도 못했습니다.

[김병수/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장 : 다단계 사기 사건에 연루됐다는 것 자체가 불법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귀화 취득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신고를 꺼렸던 것으로.]

경찰은 총책 A 씨를 사기와 유사수신행위 혐의로 구속하고 일당 1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NN 김민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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