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가상화폐 채굴' 다단계 사기현장 급습..피해액만 120억

김범주 2018. 3. 9. 22:56
음성재생 설정

이동통신망에서 음성 재생시
별도의 데이터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난 겨울을 뜨겁게 달궜던 가상화폐 열풍은 한풀 꺾인듯 한데요.

그런데 가상화폐 '채굴'을 앞세운 다단계 사기조직이 적발됐습니다.

'채굴 사업 대행' 명목으로 120억 원을 가로챈 건데요, 피해자만 1,4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김범주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 가상화폐 채굴대행 업체의 투자설명회장.

["송파경찰서에서 왔습니다. 지금 그대로 앉아계시고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입해있던 경찰들이 현장을 장악하고, 대표 이 모 씨를 포함한 임원 5명을 검거합니다.

가상화폐 채굴을 대행해준다며, 돈을 투자받고는, 이를 빼돌린 혐읩니다.

이들은 950만 원을 투자하면 월 180만 원의 수익을 약속하고, 2년 동안 1,400명으로부터 120억 원을 투자받았습니다.

하지만 투자금의 20%도 안 되는 20억 원만 채굴기를 샀고,모자란 채굴기는 가짜를 설치해놓고 투자자를 속였습니다.

나머지 돈은 직접 가상화폐에 투자했지만 원금도 건지지 못했습니다.

가상화폐 가격이 폭락하면서 수익금을 나눠줄 수 없게 되자 이번엔 다단계 수법까지 동원했습니다.

[투자 피해자 : "돈이 안 나오고 까먹을 상황이 되니까 다른 사람을 데려와라. 사업에 동참을 시켜라.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가상화폐 관련 유사수신 범죄는 2015년 12건, 2016년 23건, 지난해 38건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셉니다.

[김경영/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 "투자내용이 정확히 어떤 건지도 모르고 가상화폐가 어떤 내용인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할 경우에 큰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은 검거한 이 업체 임원들에 대해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경찰과 금융당국은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를 어기는 유사수신 행위에 대해선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김범주기자 (category@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